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기초수급비를 알아보고 있다면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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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아보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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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돼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되며 실제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결정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가 적용됩니다.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2026년보다 월 1만 2천원에서 5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므로 거주지역별 지급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소득보장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2027년 실제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적용 시점의 공식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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